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키코 공대위 제공.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하나·신한·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외환 파생상품) 분쟁’ 배상권고에 대한 수용 결정을 또다시 미룬 것에 대해 “은행들이 사실상 키코 배상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고 반발했다.
키코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사회 구성원 변경,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분쟁조정안(수용 결정)을 5번째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해당 은행들은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대책이 아니라 어떻게 연기할 지를 안건으로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나·신한·대구은행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수용 결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신한·대구·우리·산업·시티은행 등 6곳에 키코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기업 4곳에 모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만 배상 결정을 수용했을뿐 나머지 은행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를 다시 꺼내 배상을 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이번에 결정하게 되면 (키코 피해를 입은) 또다른 기업들에 대한 배상 요구가 나올 수 있어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키코공대위는 “은행들이 신뢰 회복 기회를 스스로 발로 걷어찬 행위이며 여러가지 핑계를 내세워 사실상 키코 배상 안을 수용 거부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은행들을 고발했는데 경찰 조사를 통해 은행들의 부정 행위를 입증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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