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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우리·하나은행 제재 확정…금감원-손태승 법정 갈듯

등록 2020-03-04 19:51수정 2020-03-05 02:33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정지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곧 공식통보

‘신규 인허가 제한’ 우회 가능
제재 효과 별로 크지 않아
손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금융위원회가 4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관제재 조치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2~3일 안으로 각 은행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자신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을 선언한 손태승 회장은 통보가 오는 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금감원과 손 회장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두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내용은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다. 금감원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천만원,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천만원, 우리은행에 227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융위의 이번 의결은 과태료 액수를 줄이긴 했지만 일견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업무 일부 정지 조치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3년간 신규 인허가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금융위가 금감원과 두 은행 사이에서 확실하게 금감원 편에 섰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업무 일부 정지의 경우, 두 은행이 워낙 심각한 불완전판매를 해 손실 사태를 부른 만큼 금융위로서도 당연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재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3년간 신규 인허가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자회사 취득 같은 신규 인허가를 받을 때 은행이 아니라 지주사 주도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금감원이 심사를 늦추는 식의 불이익을 주는 정도는 가능하다.

손 회장 연임 건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이번에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금융 이사회가 3일 손 회장 연임을 의결하고 주총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데 이어,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준정부기관인 예보의 이런 태도는 사실상 금융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손 회장의 연임을 제지할 수 있는 곳은 이사회와 주총뿐인데, 이사회 통과에 이어 주총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위 입장에선, 만약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과잉 제재’ 책임을 금감원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게 된다.

손 회장 쪽은 우리금융 주총이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단심으로 결정된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법적 대응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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