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정지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곧 공식통보
‘신규 인허가 제한’ 우회 가능
제재 효과 별로 크지 않아
손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손태승·함영주 ‘문책경고’ 곧 공식통보
‘신규 인허가 제한’ 우회 가능
제재 효과 별로 크지 않아
손 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금융위원회가 4일 대규모 손실을 부른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기관제재 조치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겸직)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2~3일 안으로 각 은행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자신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을 선언한 손태승 회장은 통보가 오는 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금감원과 손 회장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두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내용은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다. 금감원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과태료 167억8천만원,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천만원, 우리은행에 227억7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융위의 이번 의결은 과태료 액수를 줄이긴 했지만 일견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업무 일부 정지 조치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3년간 신규 인허가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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