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40조 지원’ 산은법 시행령, 기업 구조조정 신청때만 의결권 행사

등록 2020-05-06 17:39수정 2020-05-07 02:34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내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맞은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결의를 할 때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때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산은법은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면서, 기업의 정상화 때 이익 공유 등을 위해 출자 방식 등을 가능하게 해 현 대주주의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 산은법은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고 해 시행령 내용이 주목을 받아왔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첫번째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다. 두번째는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때다. 금융위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기금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은 기금의 지원목적 가운데 하나인 고용 안정에 대해선 별다른 내용을 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상 시행령으로 위임된 업종·채권발행 등 4가지만 담았다. 이것 외엔 법으로 하라고 한게 없어서 고용안정 관련은 시행령으로 더 구체화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감독·참여 권리는 전무하고 ‘고용’을 위한다면서도 정작 고용유지 대책은 거의 없는 부실한 내용의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