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맞은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해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의결권 행사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결의를 할 때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때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산은법은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면서, 기업의 정상화 때 이익 공유 등을 위해 출자 방식 등을 가능하게 해 현 대주주의 경영권을 간섭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 산은법은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기업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고 해 시행령 내용이 주목을 받아왔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첫번째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다. 두번째는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때다. 금융위는 “납세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기금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은 기금의 지원목적 가운데 하나인 고용 안정에 대해선 별다른 내용을 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상 시행령으로 위임된 업종·채권발행 등 4가지만 담았다. 이것 외엔 법으로 하라고 한게 없어서 고용안정 관련은 시행령으로 더 구체화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감독·참여 권리는 전무하고 ‘고용’을 위한다면서도 정작 고용유지 대책은 거의 없는 부실한 내용의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개선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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