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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되면 2주간 공매도 금지

등록 2020-03-10 17:03수정 2020-03-11 02:42

금융위·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3개월간 강화
주가 5%이상 하락시 코스피 공매도 증가배율 6배→3배
코스닥은 5배→2배 이상으로 확대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급락하자 10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1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 처방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이달 들어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어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을 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일간 평균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는 현재 6배에서 3배로 낮춘 것이다. 코스닥은 현재 5배에서 2배로 낮춘다. 또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평상시에는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방지하고 급락 시에는 유동성 공급과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일시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주가의 추가 하락을 촉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최근에도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9일까지 코스피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248억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거래대금(3180억원)의 2배나 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여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대상이기도 하다. 개인들은 주식 직접 차입에 한계가 있어 거의 활용하지 못한다.

이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처에 대해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된 원인을 파악해 공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2주 뒤에 공매도 제한이 해제되면 공매도가 감소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물량이 다시 풀릴지는 해당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최대한 공매도 집중 원인을 파악해 공시를 할 수 있으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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