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집 51억3700만원에 낙찰

등록 2019-03-21 14:05수정 2019-03-21 19:53

캠코 6차례 공매 끝 감정가 반값에
낙찰자 신원은 알려지지 않아
이순자씨 등 공매취소 행정소송
검찰 “낙찰돼도 소송 남아 추징 지연될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이 여섯번째 공매 끝에 초기 감정가의 반값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 물건은 전씨 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려 있어 추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르렀으나 유찰을 거듭할 때마다 감정가의 10%씩 낮아졌다. 이번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643만원에 시작해,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써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낙찰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명도가 쉽지 않은데다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 있다. 이에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안 나올 경우 규정에 따라 공매 위임 기관인 검찰에 되돌아갈 것으로 보였으나, 막판 공매가 성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명도 과정에서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금껏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155억원을 환수했다. 미납 추징금의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다.

정세라 임재우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