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이 여섯번째 공매 끝에 초기 감정가의 반값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이 물건은 전씨 가족 등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려 있어 추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르렀으나 유찰을 거듭할 때마다 감정가의 10%씩 낮아졌다. 이번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643만원에 시작해,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써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낙찰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명도가 쉽지 않은데다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 있다. 이에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안 나올 경우 규정에 따라 공매 위임 기관인 검찰에 되돌아갈 것으로 보였으나, 막판 공매가 성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명도 과정에서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징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금껏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155억원을 환수했다. 미납 추징금의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다.
정세라 임재우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