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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바 ‘고의 분식회계’…이재용 승계 정당성 타격

등록 2018-11-14 21:52수정 2018-11-14 21:55

증선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하려, 회계기준 고의 위반”
대표 해임 권고·과징금 80억원…주식 거래 중지·검찰 고발
콜옵션 늑장 공시 ‘중과실’…부실 감사 삼정·안진도 중징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고,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4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회사(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2014년에야 공시한 뒤,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꾸면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4조8086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얻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분식 규모로 본 4조5천억원을 재무제표에서 덜어내야 한다.

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이른바 ‘잠재적 의결권’으로 간주해 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해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고의성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2∼2013년에 대해선 ‘과실’로,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대표이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증선위 조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된다. 또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의 분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연관된 정황이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이 부회장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진행중인 그의 3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는 이 부회장의 분식회계 지시 여부 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조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당장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이 감리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만큼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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