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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상폐 논의·검찰고발”

등록 2018-11-14 16:57수정 2018-11-14 17:59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
기업가치 ‘뻥튀기 의혹’에 손들어줘
대표이사 해임 권고·과징금 80억원 부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는 즉각 중지되고, 상장폐지 여부가 논의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회사(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 가치를 ‘뻥튀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이전에 공시하지 않았던 에피스 합작사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등장시킨 뒤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받는데, 이를 통해 에피스 가치는 4조8086억원이 됐다. 또 삼성바이오의 2012~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선 ‘과실’, 2014년은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이날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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