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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바 ‘분식회계’ 14일께 결론…혐의 인정땐 상장폐지 심사

등록 2018-11-11 14:59수정 2018-11-14 17:54

금융당국 관계자 “큰 쟁점 없는 한 결론 내야”
금감원장도 ‘스모킹 건’ 삼바 문건 제출 인정
분식회계 결론땐 주식거래 정지 뒤 상폐 심사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 받은 내부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 받은 내부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2015년 단독지배회사(종속회사)에서 공동지배회사(관계회사)로 변경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게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급적 14일에 큰 쟁점이 없으면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들 생각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리는 삼성 내부문건들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다 봤고, 추가로 제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서, (14일 증선위 회의에서는) 추가로 얘기하는 걸 듣고 큰 쟁점이 없는 한 결론이 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할 목적으로 자사 시장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적 회계변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감독원 역시 1차 감리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7월12일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약정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만 인정하고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감리를 했으나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금감원은 더욱이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삼성 내부문건까지 확보해 증선위에 제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외부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삼성바이오가 작성한 내부문건에 담긴 내용이 금감원의 재감리 보고서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주된 부분들이 첨부돼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증선위가 지난달 31일 회의에 이은 14일 2차 회의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면 국내 상장사 중 시가총액 4위인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즉시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증선위가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해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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