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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8000만원 배상 판결 항소키로

등록 2018-10-26 11:44수정 2018-10-26 22:25

[2018 국정감사]
윤석헌 원장 “출연금 효과적인 사용 책임있어
문제 본질에 대한 항소 아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은 금감원 임원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최종합격권에서 탈락한 ㅇ씨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금감원이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의 항소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금감원이)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출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서 항소를 준비한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항소는 아니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감사 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검사 대상 기관의 분담금 등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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