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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압수수색

등록 2017-09-22 10:50수정 2017-09-22 20:45

수석부원장·총무국장 사무실 등 대상
국책은행 임원 아들 채용비리 건 등 관련
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2일 2016년도 5급 직원 채용 당시 필기시험에 탈락한 국책은행 고위 임원의 아들을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이병삼 부원장보, 당시 실무국장이었던 이아무개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서 수석부원장 등은 금감원 ‘전관’ 출신인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국책은행 고위 임원의 아들이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는데도 합격 정원을 늘리는 수법으로 구제하는 등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한 뒤 지난 7월6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청탁자로 지목된 금융지주회사 대표와 금융 관료 선후배 사이다. 검찰은 이날 서 수석부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서 수석부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탁자로 지목된 금융지주회사 대표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실무국장이었던 이 아무개씨는 감사 최종 소명 과정에서 청탁자가 누군지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청탁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이 전 국장의 진술 내용만 검찰에 넘겼다. 감사원은 “이미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 청탁자에 대한 조사는 검찰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의 절친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전 부원장보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번 감사에서도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채용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최 전 원장은 검찰 기소를 면해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이춘재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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