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주요내용
1.31 부동산 대책…전세자금 보증대상·한도도 확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금리 우대 모기지론’이 부활되고, 서민층의 전세 자금 보증 대상과 한도도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 방안’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장기 저금리로 내집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금리 우대 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재개 시기는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을 판매한 바 있다. 당시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였고, 기존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5~1%포인트 낮은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정부는 또 5월께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 자금 보증 대상을 현행 주택금융공사의 신용평가시스템상 1~8등급에서 9등급까지 확대한다. 9등급에는 대략 연간 소득 1200만~14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이 속해 있다. 신용등급 1~8등급에 대해서는 전세금 보증 한도를 1억원 한도에서 연간 소득의 2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최대 1억원까지 연간 소득 범위에서 보증해준다.
정부 재정, 주택기금,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아 주택금융공사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은 3700억원이고, 자본금의 5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추가 출자를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 보증 여력이 그만큼 커진다.
또 정부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최고 0.165%에서 0.3%로 인상하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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