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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②-1. 돈 빌릴곳 없는 서민들

등록 2006-10-15 19:43수정 2006-10-16 10:55

상호저축은행·신협 절반축소…소액대출도 줄어
전문가들 “대안금융 활성화로 저소득층 보호해야”
IMF뒤 서민금융 몰락에 사채시장으로…

정부가 보장한 고금리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마저 대부업체 수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출금리가 연간 25%를 넘지 않았던 상호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은 이제 65%를 넘나드는 고금리를 챙기는 사실상의 대부업체로 탈바꿈했다.

상호저축은행 업계 1위인 ㅅ은행은 최저 연 15%의 대출이율을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36~48%가 보통이고, 연체수수료 12%와 정보조회수수료 5%까지 더하면 최고 대출이율은 65%에 이른다.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는 셈이다. ㅅ은행 상담원은 “연 15% 이자율은 이름을 알 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대출금액도 1천만원을 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데, 대부분은 대출가능금액이 300만~500만원 정도여서 이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할부금융업계 1위인 ㅎ캐피탈도 최저 연 7.9%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대출이자는 29.9~49.9%에 이른다. 여기에 취급수수료가 1~3.5% 적용되고,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1~2%)까지 물어야 한다. 연체하면 연체이자율 12%가 추가된다. ㅎ캐피탈 상담원은 “공무원이나 직장이 탄탄한 정규직 직장인들 정도가 10% 안쪽의 금리를 적용받는데, 이들이 대출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40% 안팎의 금리에 수수료 3.5%가 적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최저금리 연 15.9%를 적용한다고 강조하는 외국계 업체 ㅅ파이낸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시된 금리는 연 15.9~39.9%이지만 대부분 39.9%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상담원은 설명했다. 취급수수료 3%와 중도상환수수료 2%는 따로 내야 한다. 이 상담원은 “개인 신용도와 직장 등을 따져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하지만, 대부분 300만원 안쪽에서 대출한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등록 대부업체와 마찬가지인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뉴스테이트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원캐피탈, 아세아캐피탈, 팬택여신투자금융 등 5개사는 아예 여신전문 금융업의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저축은행이 대부업계의 ‘돈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34개 저축은행이 대부업계에 빌려준 돈은 2160억원에 이른다. 2004년 2096억원, 2005년 2203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서민들에게서 고금리를 챙기는 대부업계에 대출한다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손쉽게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비난도 만만치 않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스스로 사채업자로 변신하면서 서민을 위해 쓰여야할 돈이 약탈적 대출시장에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정하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감독팀장은 “대부업계에 대출하는 게 도덕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어서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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