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상품도 온라인에서 보다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 더해 확대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당장은 금리가 높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있어 흥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에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가 포함된다.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이용 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소비자가 각종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상환업무를 자동화한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고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먼저 주담대는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경우에만 인프라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이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아파트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보증부 대출이어야 하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이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대환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버리면 보증 가입이 여러운 점을 염두에 둔 조처다. 모든 대출은 금액이 10억원 이하여야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인프라 수요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한계로 꼽힌다.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은 주담대의 경우 통상 1%가 넘으며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야 면제된다. 때문에 금융회사 간 금리 차이가 눈에 띄게 크지 않은 이상 대환대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서기 전인 만큼 당장 대환하려는 수요는 많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대환대출 절차가 신용대출에 비해 번거롭다는 것도 단점이다. 신용대출은 15분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반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2∼7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소비자가 주택구입 계약서와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탓이다.
금융당국의 예상과 달리 주담대 대환대출이 성행해도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자칫 대환대출의 확대가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해 대출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이 경우 지난해 4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계대출이 추가로 자극받을 수도 있다. 주담대는 부동산 투자 심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우려가 더욱 크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대출의 금액 한도를 기존 대출잔액으로,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만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