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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새해 달라지는 것] 대출한도 죄고…‘주담대 갈아타기’ 간편하게

등록 2023-12-31 14:08

금융위원회 내부. 연합뉴스

새해부터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갈아탈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새해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용대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포함된다. 올해 출시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소비자가 ㄱ사에서 ㄴ사 상품으로 갈아탈 때 ㄴ사가 ㄱ사에 온라인으로 상환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인프라를 통하면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더 간편하게 대환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새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디에스알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디에스알을 산정할 때 최대 3%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새해 2월에 은행 주담대, 6월에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된다. 새해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50%만 반영되고, 2025년부터 100% 적용된다.

새해 10월부터는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도 기존보다 편리해진다. 이제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의원이나 약국이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전자송부한다. 병원은 새해 10월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년 25일부터 적용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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