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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태영 워크아웃 첫발부터 살얼음판…대주주 고통분담 의구심

등록 2024-01-02 18:43

대주주, 계열사 판 돈 태영건설 빚 갚는 데 안 내놔
금융당국·채권단 “대주주, 뼈 깎는 자구안 내놔야”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이 위치한 태영빌딩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특히 당국은 최근 불거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이슈가 앞으로 채권단 내 분열을 초래할 뇌관이 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다 태영그룹 대주주 일가가 계열사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이 아닌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 넣은 사실도 드러나며 채권단의 동요가 일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 전 첫 절차인 채권단 설명회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2일 금융당국과 채권단, 태영그룹 말을 종합하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29일 만기가 된 1485억원의 상거래채권 중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은 갚지 않았다. 외담대는 태영건설 협력사가 태영건설에서 받은 대금채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뜻한다. 이 채권은 거래 실질상 상거래채권이나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는 점에서 금융채권의 속성도 갖고 있다. 태영건설이 갚지 않은 451억원은 협력업체에 대출을 내어준 은행이 태영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다.

태영건설은 외담대 채권을 금융채권으로 간주해 상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채권은 상거래채권과는 달리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상환이 유예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451억원은 다른 채권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자의 이해도 고려한 결정이란 얘기다.

문제는 외담대 채권은 그간 워크아웃 과정에선 ‘재조정 대상 채권’(협약 대상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는 점이다. 태영건설의 외담대 채권을 들고 있는 일부 은행들로선 워크아웃과 무관하게 돌려받을 성질의 대출이라고 간주했다는 뜻이다. 외담대 채권 성격을 놓고 당국과 채권단, 태영건설은 서로 “상호 협의가 있었다” “관행을 무시했다”며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이번 워크아웃에선 외담대 채권도 협약 대상 채권으로 간주하기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갈등의 씨앗은 태영건설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대주주의 행보다. 고통분담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채권단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티와이홀딩스가 애초 태영건설에 주기로 약속했던 자금 일부를 지원하지 않은 결과 태영건설이 유동성 부족으로 외담대 채권 상환에 실패했다고 채권단은 본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초반부터 채권단과 맺은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태영그룹 대주주 일가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일부를 태영건설이 아닌 티와이홀딩스의 채무 상환에 쓴 사실까지 드러났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뼈를 깎는 자구안을 가져와도 (채권단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대주주 일가가 태영건설보다 에스비에스(SBS)를 지키는 걸 염두에 둔 자금 집행으로 의심한다. 티와이홀딩스는 에스비에스의 모회사다.

태영그룹은 3일 열릴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1차 협의회 설명회 자리에서 공개할 추가 자구안에 대주주 일가의 사재 3천억원가량을 출연하는 내용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윤세영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설명회에 나와 자구안을 설명하고 강한 이행 의지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액 기준 75% 이상이 동의해야 개시되는데, 그 전제는 태영그룹 쪽의 강도 높은 자구안이라는 게 채권단의 판단이다.

남지현 이재연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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