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 배상책임이 강화된다. 피해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지금보다 더 간편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 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내년부터 은행도 고객이 피해를 입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정 부분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해 배상금 재원은 고객에게 우선 보상을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보험 등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상 대상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로,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분이다. 피해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 환급금액 확인 등) 이후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했다면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하는 등 예방 노력을 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배상 금액은 총 피해액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