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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영업자 ‘빚 감면’ 대상 늘린다, 코로나 때 하루라도 열었다면

등록 2023-12-12 16:23수정 2023-12-13 02:33

캠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빚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들 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새출발기금의 범위를 확 넓힌 것이다. 향후 담당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2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채무자들은 이를 통해 거치기간을 받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고, 일부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때 감면 등으로 발생하는 채권자 손실은 준정부기관인 캠코에서 떠안는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기만 했다면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하루라도 영업을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모두 해당된다. 이제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 등으로 입증한 채무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대상 범위를 확 넓힌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의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캠코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캠코의 건전성을 둘러싼 전망이 이미 어두운 만큼 이번 조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캠코가 지난 9월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캠코는 새출발기금의 영향으로 2023∼2027년 총 76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적자(81억원)로 전환한 뒤 꾸준히 적자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봤다. 그 여파로 올해 말 168.6%인 부채비율도 2027년 말에는 228.1%로 뛸 전망이다.

지원대상 확대로 캠코의 손실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말 누적 신청금액은 6조9216억원인데, 캠코는 이번 조처로 신청금액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내년을 목표로 요청해둔 정부 출자 7600억원과 공사채 발행으로 감당 가능한 규모일 것으로 본다고만 했다.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청 차주의 지원 적격여부를 계량적·질적으로 평가하는 지원심사 제도를 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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