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되는 분식회계 규모는 지난해에만 3천억원대로 연매출의 절반에 육박한다.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띄우기 위해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포착해 지난 7월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이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해당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로 이뤄진 삼각 구조다.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주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는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지난해에만 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같은 해 직영택시 등 다른 사업부문까지 포함된 총 매출액(연결기준) 7915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모두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삼일과 삼정도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주주들도 손해배상소송을 걸 공산이 크다. 카카오(57.31%) 외에 엘지(2.46%), 구글(1.52%), 세계적인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칼라일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초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분식회계 혐의 유무와 제재 수위는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쪽은 “외부에서 제기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항목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당국과 시각차가 있어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