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6조원대의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지원한다. 자칫 중앙회가 시장에서 직접 유동성을 확보하다가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환매조건부매매(RP) 계약을 맺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것으로 총 계약 규모는 6조원대로 알려졌다. 환매조건부매매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매입한다는 조건하에 채권을 매각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채권을 일시적으로 현금화하고자 할 때 쓰이는 거래 기법 중 하나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만기가 10일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칫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채권을 시장에서 직접 팔다가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의 예금 인출 사태에 대응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채권을 대량 매각한 바 있다. 지난 4∼5일 이틀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만 1조6천억원어치에 이른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앙회가 채권가격이 떨어진 고금리 국면에 채권을 팔면 손실을 실현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