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에 달하는 등 부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될 예정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 초안을 보면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 권한에 대해 금융위의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한다는 취지다.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고의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끌어올리고, 금융당국이 신용사업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회계상 신용사업부문과 비신용사업부문을 구분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21년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행안부는 지난 4일 정책설명회에서 감독 권한에 대한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과 함께 개별 1금융권, 상호금융권처럼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일축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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