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풍경. 연합뉴스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집값 거품과 전세시장의 취약성을 키우는 과도한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케이비(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제언’ 보고서를 18일 발간했다. 연구소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주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일단 전세자금대출에 디에스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은 디에스알 산정에서 제외해왔다. 디에스알 규제의 취지는 차주가 자신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빚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차주가 계약기간 만료 때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하기 때문에 디에스알 한도를 둘 필요가 크지 않다는 논리였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에 악용되면서 집값 거품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배경이다. 연구소는 “과도한 대출이 주택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전세자금대출을) 디에스알 산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세자금대출에 디에스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에 디에스알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전세보증금도 일종의 빚에 해당하는 만큼 적절한 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3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70% 이상인 경우 디에스알 산정에 전세보증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최근 거론되는 디에스알 규제의 일시적인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디에스알 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이다. 연구소는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대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디에스알 적용 배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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