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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민증 범죄 악용 막으려…비대면 계좌 만들 때 지문·얼굴 인증

등록 2023-04-12 14:57수정 2023-04-12 15:14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신소영 기자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르면 올해 안에 구축될 전망이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하는 기존 방식이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은행권이 올해 안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신분증이 아닌 생체를 이용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취지다. 생체인증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는 얼굴(안면)이나 손바닥 정맥 등이 거론됐다.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는 기존의 본인인증 방식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본인인증에 활용되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휴대전화 분실이나 악성 앱 등으로 인해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른 탓이다. 이런 방식으로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한 뒤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도용이나 양도가 쉽지 않은 생체정보를 활용해 이런 불법 거래를 방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 이유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당 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면과 손바닥 정맥 등 여러 생체정보를 업권과 서비스 채널에 따라 차별화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보안원도 입력과 추출, 전송 등 단계별로 고려할 주요 보안사항을 제시하고 보안성 기준을 마련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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