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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 피해 자영업·소상공인, 저리 ‘대출전환’ 신청하세요

등록 2022-09-25 14:19수정 2022-09-26 02:51

저리 대환대출 오는 30일부터 신청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내달 4일 시행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지원 정책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8조5천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올해 5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받은 금리 연 7% 이상의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스탁론·마이너스 통장 등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된다.

대환 신청자들은 1∼2년차의 경우 최대 연 5.5% 금리가 적용되며, 최초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등급 1년물 금리+2.0%포인트)가 상한선이 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된다.

오는 30일부터 케이비(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한달 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해 신청 첫 날인 30일엔 끝자리가 5,0인 이들부터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연체 3개월 이상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10월4일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 9시30분부터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출생연도가 홀수이면 27·29일에, 짝수이면 28·30일에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내달 4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방문 시간을 예약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 방문하면 된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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