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득이 50만∼200만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 해당 적금 상품을 단독 판매하기로 한 하나은행은 소득 요건 등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청년한테도 적금 상품 가입 때 우대금리를 제공해 적어도 연 5% 금리를 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적립식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중은행 중 단독으로 판매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며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15∼39살)로 월 노동·사업 소득이 50만∼200만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백12만여원)인 청년이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 거주 시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의 경우 매달 10만∼50만원을 계좌에 넣을 수 있고 이때 정부가 지원금으로 월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청년은 3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한다. 예컨대 당사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넣고 여기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면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까지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하나은행이 제시한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매달 40만원이 쌓여 3년 뒤 적립금만 1440만원이고 본인이 넣은 적립금에 은행 이자가 붙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18일부터 복지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누리집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자격 조회를 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가입을 원하지만 자격 요건이 안되는 청년이더라도 급여통장금리 우대 쿠폰을 발급해 최소한 연 5% 금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 관심을 모았던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하반기 적금 가입 재개 여부를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금융위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된 이후 가입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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