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 불법 행위자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재점검은 전면적으로 검사를 다시 하기 보다는 검찰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협조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시스템을 통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금감원장의 발언이 전면 재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두 사건에 대해 검사를 마친 후 자산운용사 인가·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등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라임자산운용 등록을 취소됐고, 위법 행위에 대해 9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라임펀드 판매 관련 신한금융투자, 케이비(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옵티머스자산운용도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고,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금감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 및 제재는 모두 마무리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금감원이 재검사에 나서려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새로운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등 명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재검사는 자칫하면 기존 금감원의 검사가 미흡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부담이 생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재검사하려면 원장이 총대를 메고 기존 검사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를 해야 하는데,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담스러운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점검은 검찰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더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기존 검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의 자료 확보가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때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검찰에 비해서는 자료 확보가 수월한 편이다. 금감원도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확한 사유 등을 적은 정보제공 요구서를 작성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련 자료는 검사 목적 외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검찰과 비교해서는 간단한 편이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