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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에 은행권도 합의

등록 2022-02-28 18:31수정 2022-03-01 11:11

상환방식 등은 추후 발표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연장 기간이나 종료 이후 정상화 방식 등 세부내용은 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8일 “금융위원장과 은행연합회장, 회원은행장들은 간담회를 열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처를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세부방안은 전체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은행권은 자영업자들이 연장 종료 이후 일시상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들이 상환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빚을 단계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채무가 많은 대출자는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재무상황을 정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은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초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유지해온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3월에 종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21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여 은행권과 연장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은행권도 이날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해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규모는 총 272조2천억원이며 지원 잔액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132조1천억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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