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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근로·사업·재산소득 다 줄었는데…‘재난지원금으로 메웠네’

등록 2021-05-20 11:59수정 2021-05-20 18:40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 근로·사업·재산소득 동반하락
‘재난지원금 방어’로 총소득은 0.4% 늘어
한산한 명동 거리. 연합뉴스
한산한 명동 거리.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줄었다. 다만 3·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모든 계층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총소득은 소폭 증가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1인 이상 가구, 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38만4천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0.4% 늘었다. 근로소득은 일자리 감소와 상여금 축소로 1.3% 감소했다. 사업소득은 1.6%, 재산소득은 14.4% 줄었다. 근로·사업·재산소득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이후 두번째다. 사적 이전소득(-2.4%)과 비경상소득(-26.2%)도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 등 사회수혜금이 포함된 공적 이전소득만 27.9% 늘어 전체 소득 증가(0.4%)를 이끌었다. 시장에서 번 돈(근로+사업소득)의 감소분을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방어한 셈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와 자영업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근로·사업소득 감소에도 재난지원금 등 정책적 효과로 총소득을 지지했고,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비지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1분기에 기초연금 인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 이전소득 증가로 인해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배인지 보여주는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은 6.3배로 지난해(6.89배)보다 0.59배포인트 낮아졌다. 5분위 배율은 올해 1분기부터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와 농림어가가 포함되면서 수치가 커졌다. 2인 이상 비농림어가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기준으로 5분위 배율 계산해도 올 1분기는 5.2배로 지난해(5.61배)보다 낮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한다”며 “올해 1월부터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25→30만원) 대상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지난 3월 추경 등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적 이전소득은 4분위에서 48.2%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고, 2분위(37%), 3분위(29.5%), 1분위(23.1%), 5분위(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3·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급되면서 자영업자 가구 비중이 높은 2∼4분위 공적 이전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9천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료품·비주류음료(7.3%), 주택유지 및 수선(52.5%), 가구 및 조명(48%) 등 지출이 늘었다. 아울러 부동산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이 포함된 비경상조세도 48.9%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 관련세 등이 늘어 비경상조세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부터 통계청은 기존에 ‘2인 이상 비농림어가’를 대상으로 발표하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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