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5분위 배율’이 1인 가구를 포함하자 크게 올라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동시에 1인 가구가 저소득층이 많아,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따른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클수록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 올 1분기 5분위 배율은 6.30배였다. 기존 기준인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제외)로는 5.20배인데, 이보다 1.10배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인 가구는 60살 이상 고령층, 무직가구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돼 소득 수준이 2인이상 가구에 비해 낮아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전년 대비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새 기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61배에서 올해 1분기 5.20배로 개선폭이 0.41배포인트지만, 1인 가구 이상으로는 같은 기간 6.89배에서 6.30배로 개선폭이 0.59배포인트로 더 컸다. 이는 재난지원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가 저소득층 1인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1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의 평균 공적이전소득(34만3천원)은 가처분소득(74만6천원)에서 46.0%를 차지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할 때는 공적이전소득(33만4천원)이 가처분소득(91만2천원)에서 36.6%에 그쳤다.
저소득층 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임금 등 시장소득은 더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6.20배로, 지난해 1분기(14.77배)보다 1.43배포인트가 올랐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저소득층에 더 집중됐음을 보여준 셈이다.
통계청은 2019년 국가통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동향을 발표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뒤 올 1분기부터 시행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2020년 30%가 넘어선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반영해,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등을 계산할 때 사적이전지출도 포함시켰다. 친인척 간 금전적 도움 등 사적이적지출은 1분위에서 비중이 더 높아 5분위 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결국 기존보다 더욱 현실을 반영한 결과, 소득 격차가 더 심각한 상황임을 뜻한다. 그동안 발표된 5분위 배율도 지난해 1분기 5분위 배율이 5.61배(2인 이상 가구 기준)에서 6.89배로 1.28배포인트가 올라가는 등 모두 상향조정됐다.
한편, 분기별 5분위 배율은 계절적 특성을 지닌다. 정구현 과장은 “1분기나 3분기에는 설과 추석 등이 있어 상여금이나 사적이전소득이나 지출 등이 있어 다른 분기보다 5분위 배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이때문에 연속해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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