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을 앞에 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정부가 기존에 세운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세율을 차등해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시가격 6천만원 이하는 0.10%, 1억5천만원 이하는 0.15%, 3억원 이하는 0.25%, 3억원 초과는 0.40%의 재산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05%포인트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공시가격별로 차등해 낮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당정 내부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저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기준을 ‘6억원 이하’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시가격이 7억3천만원인 서울 가락동 송파동부센트레빌(85㎡)의 경우 실거래가는 14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재산세율 인하 방안은 정부가 세운 보유세 강화 원칙과 어긋나고, 보유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부동산시장에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입주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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