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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주택자 종부세도 내년 최대 0.3%p 올라

등록 2020-07-12 21:20수정 2020-07-13 02:31

작년말 대책 포함 법개정안 발의
납부자 20만명 넘어설듯
60살 이상 세액공제율은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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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국회 누리집을 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등을 밝힌 ‘7·10 부동산대책’과 함께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등을 담은 지난해 ‘12·16 대책’의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작년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12·16 대책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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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 종부세율은 내년 6월부터 0.1~0.3%포인트 오른다. 구체적으로 시가 20억원을 소유한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 등까지 추가된다. 2018년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12만7369명이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년 인상된 종부세를 납부할 1주택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인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를 위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올라간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처다. 60~65살은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살은 20%에서 30%로, 70살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기존 장기보유 공제율은 현행(20~50%)대로 유지해 총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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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5~6년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기존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40%의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5~6년 보유했지만 2년만 살았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20% 공제와 거주기간에 따른 8% 공제가 적용된다. 또 법인세 개정안에는 법인이 부동산 처분 시 양도차익에 기본세율(10~25%)과 함께 적용되는 추가 세율이 10%에서 20% 오르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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