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7일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샤카파트남의 엘지폴리머스 인디아 공장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발생한 사고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입원했다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엘지(LG)화학 가스 누출 사고를 수사하는 인도 경찰이 한국인 2명 등 직원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엘지화학 설명과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경찰은 전날 오후(현지시각) 엘지(LG)폴리머스 현지 법인 임직원 12명을 체포했다. 정선기 법인장과 김아무개 기술고문 등 한국인 2명도 포함됐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8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케이(RK) 미나 비사카파트남시 경찰서장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인도 형법을 검토해 형사 입건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7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엘지폴리머스 공장에서는 스티렌 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 1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주민 수백명이 이상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지 경찰과 주 정부는 사고의 원인이 회사 쪽 관리 부실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6일에는 이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위원회가 “경보 장치 36개가 전혀 울리지 않았고, 가스 누출을 완화할 억제제도 준비되지 않는” 등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 경영진 모두를 고발하라고 주 당국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사고 탱크의 설계 불량, 냉각 시스템 불량, 순환 시스템 부재 등이 사고를 만들었고, 부적절한 안전 관리와 위험 대응, 직원들의 불충분한 지식 등이 문제를 키웠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엘지폴리머스는 엘지화학이 1996년 인도 시장에 진출하며 인수한 곳이다. 엘지화학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건을 지켜본 최예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엘지 쪽의 총체적인 안전부실임이 인도 당국의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엘지화학 본사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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