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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등 혜택 늘려야”

등록 2019-10-25 13:45수정 2019-10-25 18:07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보호제도의 진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주최
브루커 “허위 자영업자 입증 책임 고용주가 져야”
베버 “플랫폼 장점 활용한 사회보장기금 방안 찾아야”
장지연 “특수고용이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 ‘주업’ 많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4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한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보호제도의 진화’ 세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플랫폼 노동은 일자리가 아니라 일감으로 경쟁하고, 특정한 업체에 전속되지 않기에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승차, 숙박, 가사, 배달, 간병, 이사, 번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수는 조사 기관에 따라 54만여명에서 220만여명까지 추산된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보호 제도의 진화\'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4일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보호 제도의 진화\'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첫 발제에서 스테인 브루커 경제협력개발(OECD) 선임경제학자는 “노동자는 법에 따라 고용, 임금, 노동시간, 차별금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이런데서 배제돼 있다”며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브루커는 ‘허위 자영업자’, ‘회색지대 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며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입증 책임을 고용주가 져야 하고, 이의 제기 과정이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초 베버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IAB) 경제학자는 “플랫폼 노동은 굉장히 유연하고, 계약 당사자가 짧게는 30분만에 바뀌는 등 독특한 시장이다. 기존 사회보장 제도로 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 편리성 등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노동을 할 때마다 플랫폼에서 자동적으로 사회보장 기금이 노동자 계좌로 납입되고, 이것을 다시 사회보장기관에 넘겨 이 기금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배달업 등 전통적인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돼, (부업이 아니라) ‘주업’으로 일하는 이들이 많다”며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임금·노동 조건의 하향화 압력, 고용 불안, 차별, 사회적 고립, 장시간 노동, 법적 지위의 모호성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를 함에 있어 플랫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종속적 성격, 즉 노동의 회색지대에 어떤 제도를 적용할 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플랫폼 노동이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대표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시켜야 한다.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금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물으면 수수료, 세금 등 법으로 결정해 달라고 말한다. 노동3권 보장 문제가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조사해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노동의 경우 차별, 사회적 고립, 장시간 노동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여기에 사이버 공간에서 생기는 가치 창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플랫폼 노동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대책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속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종사자들은 이제 취업자의 10%에 육박했다. 처음엔 특수했지만 점점 보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10~15년 뒤 고용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호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플랫폼 관련 기업이 위장된 자영업자를 양산하고 있으니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4대 보험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며 “플랫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산업 자체가 일그러질 수 있다. 규제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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