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건설부문, 케이씨씨(KCC),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환영하며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정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금융감독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논평에서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이 지금이라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2015년 3월26일부터 합병기준일(2015년 5월22일) 이전까지 삼성물산 주식 294만주를 매도하였다가 합병기준일 이후부터 7월3일까지 376만주를 매수하는 매매행태를 보였다”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합병기준일 이전까지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주식매도를, 합병기준일 이후부터는 주가를 매수청구권가격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주식매수행태를 보임으로써 삼성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해하기 힘든 매매형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국정농단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합병 부결시 지분경쟁 가능성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일시적 가격급등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며 “2004년 SK-소버린 간의 경영권 분쟁시 19개월간 528%나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박 의원은 “2015년 상반기에 다른 건설회사 주식들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힘입어 20~30%대의 주가상승률을 보인 반면 국민연금의 대규모 삼성물산 주식 매도 등에 따라 유독 삼성물산 주식만 8.9% 하락한 바 있다”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미적거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에 관한 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매도가 정당한 투자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옛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1대 0.35)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 주가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삼성물산 주가가 누군가에 의해 낮게 의도되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면서 “검찰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삼성계열 금융회사들이 삼성물산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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