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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변하지 않는 ‘법 위의 삼성’…공정위 조사방해만 세차례

등록 2019-05-08 13:52수정 2019-05-10 09:00

2011년 공정위 직원 저지·자료 폐기·PC 교체
이건희 회장 “법 위반 무관용” 강한 질책했지만
주도 임원 승진·미전실 팀장 영전에 “쇼” 논란
법·윤리보다 총수·회사 이익 우선 기업문화 탓
‘삼성 봐주기’ 변화 막아…엄격한 법적용 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삼성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법 위의 삼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3월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과태료 명목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전자는 2011년 3월 공정위 조사원이 휴대전화 가격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 사업장을 방문하자 미리 짜놓은 지침에 따라 정문에서 붙잡아 놓고 시간을 번 뒤 조사 대상 피시(PC)에 담긴 자료를 없애고 다른 피시로 교체했다. 또 조사 대상 임원은 출장 중이라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공정위가 조사 방해 경위를 조사하자 피시를 교체한 직원의 이름을 삭제한 허위 출입기록을 제출했다.

당시 공정위 안팎에서는 삼성이 조사 방해에서 보여준 치밀함, 조직력, 대담함이 범죄조직 뺨친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사실 삼성의 공정위 조사 방해는 처음이 아니었다. 삼성전자는 2005년과 2008년에도 조사 방해로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 제재 직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삼성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관련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며, 법과 윤리를 위반한 임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순택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그룹 감사팀이 조사 방해를 주도한 박학규 전무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자 “징계가 약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해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은 다음 해인 2013년 말 박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다시 5개월 뒤인 2014년 4월에는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팀장으로 ‘영전’시키면서, 이 회장의 진노가 ‘쇼’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부사장은 2017년 2월 그룹 미래전략실 해체 때 회사를 떠났지만, 같은 해 말 삼성에스디에스 부사장으로 전격 복귀해 건재를 과시했다.

이처럼 삼성이 반복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하는 근본 배경에는 말로는 법과 윤리의 준수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총수와 회사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후진적 기업문화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내세우는 삼성이 여전히 ‘국가 공권력도 무시하는 법 위의 삼성’이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식 처분이 삼성의 변화를 막아온 만큼 뇌물사건과 분식회계 사건은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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