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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장폐지 여부 2개월 안 결정…삼성 합병비율 논란도 재점화

등록 2018-11-14 17:15수정 2018-11-14 22:28

삼바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와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14일 금융당국이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주식시장에서 삼성바이오는 매매거래가 즉각 정지됐다. 이후 이 사건은 상장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 검찰 수사, 삼성 쪽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법원의 심리 등 거래소·검찰·법원에 걸친 세 갈래로 동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재심리 안건 심의 결과 고의적 분식회계로 최종 확정해 검찰에 고발 통보하기로 함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삼성바이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즉각 정지 조처했다. 삼성바이오 시가총액은 코스피시장에서 5위(14일 기준 22조1322억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상장폐지 기준 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시점부터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매매 정지에 이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 절차에 즉각 돌입할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의결하고 검찰에 고발·통보 조처하는 사건 가운데,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삼성바이오 7조3천억원)일 경우 회계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삼성바이오 3조7700억원)의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 정지 언제까지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 해당
심사 끝날 때까지 거래 중단
이의신청 고려하면 최장 2개월

5조7천억 분식회계 대우조선은
15개월 거래 중단…상장폐지 안돼

투자자들은 어떻게
시총 22조 코스피 5위 대형주
투자자 8만여명 당분간 돈 묶여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전례 없어

법정공방 예고
함께 중징계 받은 회계법인들
고의적 분식 싸고 법리논쟁 벌일 듯

증선위의 재심리 결과가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가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기업심사위는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삼성바이오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다시 심의·결정한다. 이런 모든 절차는 2개월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의 심의 대상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회계분식의 규모와 내용 등을 충분히 살펴볼 것”이라며 “심의 대상이 된다면 기업심사위가 분식회계의 고의성과 규모, 투자자 보호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총액이 20조원을 넘는데다 투자자가 8만여명에 이르는 대형 종목인 만큼 향후 분식회계와 별개로 상장폐지 여부를 둘러싼 시장에서의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9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가 도입된 뒤 분식회계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는 아직 전례가 없다. 5조7천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던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부터 1년3개월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전날보다 6.7% 오른 33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정지하기 직전까지 이뤄진 시간외거래에서는 예상 체결가가 하한가로 떨어지기도 했다. 분식회계 관련 증선위의 발표가 시작된 오후 4시30분 이후 삼성바이오의 시간외거래 예상 체결가는 이날 종가보다 9.86% 낮은 30만1500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거래소가 오후 4시39분에 이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면서 해당 가격으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론에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의적 회계분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삼성바이오 및 삼성의 의뢰로 삼성바이오 회계감사를 수행했다가 이번에 삼성바이오와 함께 중징계(과징금 및 감사업무 제한)를 받은 삼정케이피엠지(KPMG), 딜로이트안진 등 ‘삼성 진영’과, 금감원·증선위 등 금융당국 사이에 고의적 회계분식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검찰과 법원 양쪽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를 자회사로 거느린 ‘합병 삼성물산’(옛 제일모직,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율은 2017년 말 기준 43.44%)의 합병비율 산정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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