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반발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직후 이런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집단휴업에 들어가면 즉각 조사에 착수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당정도 이날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강행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부산지회는 지난 24일 정부의 사립유치원 개혁 방침 등에 반발해 집단휴원을 결의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집단행동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허용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갔을 때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사협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016년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의협에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의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제재도 논란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당시 “의협이나 소속 회원이 휴업을 결의하고 실행한 목적은 정부의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가격·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휴업으로 의료 소비자 중 일부가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이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업자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의협이 휴업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비 수가를 인상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상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한의사협의회 집단휴진에 대한 제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제재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집단휴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은 회원사에 대한 구속성과 강제성 정도, 불참 회원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