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 동안 6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담금은 예산에서 나오는 돈이어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데 국민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2013~2017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의 수와 납부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43개 공공기관이 평균 4650만원씩 총 66억5400만원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74개 기관이 평균 9630만원씩 총 167억62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기관 5년 동안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607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은 3.2%, 민간은 2.9%)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증가했다는 것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점차 늘었다는 뜻이다.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별 납부 현황을 보면, 국립서울대학교 병원이 납부액 규모에서 5년 연속 1위였다. 서울대병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3년 12억8900만원에서 2017년 2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이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고용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은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을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은 아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콕 짚어 예시로 들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가정하고 부담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 달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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