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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임대료 못내 떠난 SH임대아파트 입주자 4년간 916가구

등록 2018-10-21 14:12수정 2018-10-21 17:21

2018 국정감사
국토교통위 박재호 의원 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소송 매년 증가
“저렴한 영구임대 늘려야“
인지건강디자인이 적용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인지건강디자인이 적용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못 내 퇴거하는 입주자가 최근 4년간 916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임대료가 연체된 가구는 총 1만6070세대였다. 지난해 1만5847세대에 견줘 200세대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근 4년간 누적된 에스에이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80억원에 달했다. 임대료 연체로 에스에이치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는 가구도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262세대에서 2017년에는 705세대로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소송 건수가 744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소송 건수를 뛰어넘었다. 임대료 연체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 역시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5년 189세대, 2016년 221세대, 2017년 237세대로 늘어나고 있다. 강제 퇴거를 당한 경우는 2016년 18세대에서, 지난해 8세대로 줄었다. 에스에이치는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의 경우 직접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주택유형별로 퇴거율이 가장 높은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27.7%에 달했다. 이어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높은 주택유형에서 퇴거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박재호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결국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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