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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ESS 전기요금 특례할인 61%가 대기업에 편중

등록 2018-10-15 14:07수정 2018-10-15 14:23

[2018 국정감사]

산자위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
대기업 혜택 318억원…중소기업은 28억원
“충전·방전 때 이중할인 혜택도 고쳐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전력저장장치(ESS)를 통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저장장치를 통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2018년 전력저장장치 설치 기업 319곳이 특례 할인을 통해 받은 전기요금 할인액 519억원 중 318억원(61.3%)이 대기업에 돌아갔다. 엘지화학(70억원), 고려아연(54억원), 현대중공업(40억원), 삼성에스디아이(SDI, 13억원) 등 대기업 49곳이 총 318억원의 할인 혜택을 봤고, 중견기업 66곳은 125억원(24.2%)의 할인 혜택을 봤다. 반면 중소기업은 48곳, 28억5900만원(5.5%)에 그쳤다.

이는 대기업의 전력 소모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력저장장치 설치 가격이 비싸 중소기업이 설치할 엄두를 내지 못한 탓도 있다. 계약전력 6만㎾ 기준 산업용 전력저장장치의 가격은 15억8천만원에 이른다.

전력저장장치 요금할인 특례 제도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전력저장장치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경부하 시간(23시~9시)에 전력저장장치를 충전하면 전기요금이 50% 할인되고, 이를 피크시간에 사용해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의 3배에 달하는 기본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

요금 할인이 이중으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 부하가 적은 시간에 충전해 전기요금을 1차 할인받고, 이를 사용할 때 기본 요금을 깎아줘 2차 할인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전력저장장치 특례할인 대상 기업이 경부하 시간에 충전한 전력량은 151.53GWh, 방전 전력량은 106.60GWh이었다.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350㎾h)을 고려하면, 약 43만3천여 가구의 전력이 기업의 전력저장장치 특례 이중혜택에 쓰인 셈이다.

이훈 의원은 “전력저장장치 설치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일반 가구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커지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력저장장치 특례할인이 이중 혜택으로 작동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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