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단지. 부영그룹 제공
민간임대사업을 벌여온 부영주택이 최근 수년간 임대료를 법정 상한인 5% 가까이 올리며, 전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 현황’ 자료를 보면, 부영주택과 자회사인 동광주택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의 연평균(2014~2017년) 임대료 상승률은 4.22%로 조사됐다. 두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의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2.19%)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다. 부영이 가파르게 임대료를 올린 탓에 전체 민간임대주택의 상승률은 연평균 3.19%로 높아졌다.
이전에도 부영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매년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려 도마에 올랐었다. 2013~2017년 건설형 민간임대주택 192단지 중 부영이 소유·운영하는 곳은 89단지로 절반 가까이 된다. 부영은 서민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조세감면과 저금리 기금대출 등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임대주택 임대료 폭등을 주도했다. 이런 혜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지역별로 보면, 부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임대사업을 벌였고, 이 중 경기를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매년 평균 3.7% 이상 임대료를 인상했고, 8개 지역에서는 4% 이상 임대료를 인상했다. 부산의 경우,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임대료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평균 3.38%나 올라, 같은 기간 전세가격지수 상승률 1.94%을 훨씬 웃돌았다. 원인은 부영이 해마다 법적 상한에 가까운 4.58%씩 임대료를 올려온 탓이다. 부영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의 연평균 상승률은 1.0%였다. 광주(5%), 충남(5%), 경북(4.98%) 등에서도 다른 임대주택보다 2~5배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연 5% 상한 외에도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액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지만, 임대료 증액 기준이 모호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구조”라면서 “사전 신고제 등 입주민 의사가 일정 정도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영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파악한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국토부 조사보다 낮은 3.44%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마다 임대료 인상률은 시장 상황에 맞춰 최소화하고 있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는 임대료를 동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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