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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폭염 심할 때 공공기관 발주공사 일시중단”

등록 2018-08-02 11:08수정 2018-08-02 14:49

기재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지난달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달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노동자들이 기자회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정부가 인명피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공사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지시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지연배상금을 면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에 따른 공사장 인명피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이 휴게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 섭취 등 고용노동부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지키도록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이 업체를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또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현장 상황이나 공정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폭염에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만약 발주기관이 정식으로 공사 일시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폭염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 공사완료 시점이 늦어졌다면,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건설노동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과 관련해 건설현장의 안전규칙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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