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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 소득공제 받는다

등록 2018-07-30 14:00수정 2018-07-30 16:05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더 연장
경력단절자도 ISA 가입 허용
농협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
LNG 개별소비세 대폭 인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이용한 요금도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세제혜택을 받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은 경력단절자 등으로 확대된다. 30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물관 입장료도 추가 소득공제

우선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쪽은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와 소비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30% 혜택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이들 항목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연봉 7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도 부과된다. 그동안 상품권 액면가에 따라 50원~800원까지 인지세가 붙었던 종이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붙지 않아왔다. 다만 전체 모바일 상품권의 7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만원권 이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윤정인 기재부 부가가치세과장은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인지세 부과가 상품권 가격이나 물건 가격으로 전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비해 1만원권 이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자도 ISA 가입 허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은 내년부터 ‘당해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자’에서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된다. 지난 3년동안 한번이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나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이에스에이는 5년(청년·서민형은 3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 때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절세효과가 있는 금융상품이다.

반면 그동안 단위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손쉽게 받던 비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농어민이 아닌 일반 시민도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해 예탁금 3천만원·출자금 1천만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준조합원의 경우 내년부터는 5%, 2020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야한다. 조합원과 회원의 경우 2022년부터 5%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동안 2869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연탄 개소세는 올리고 엘엔지는 낮추고

앞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세 부담도 조정된다. 유연탄과 엘엔지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2대 1인데 반해, 제세부담금은 1대 2.5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되는 세 부담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36원(kg당)에서 46원으로 오르고, LNG에 붙는 개소세는 91.4원(kg당)에서 23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세먼지를 427톤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연탄은 올렸지만 엘엔지의 제세부담금을 낮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산업부 협의결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8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 신규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70% 감면(143만원 한도)해주는 제도도 내년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사용금액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다만 고소득자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사업자 6천만원 이하)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도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규모가 1조1416억원(2017년 기준)에서 3조6천억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자녀 장려금(CTC) 역시 자녀 1인당 가구 형태에 따라 30~5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0~7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액수를 늘렸다.

부모가 60살 미만이라도 암, 희귀성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해 부모를 봉양하며 함께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인 가족의 경우, 합가에 따른 주택 처분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부모님과 집을 합치기 위한 주택 처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재까지는 부모가 60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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