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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사업주도 노동자도 ‘세금 감면’

등록 2018-07-30 14:00수정 2018-07-30 14:44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사업주는 성과급 10% 세액공제
중기 육아휴직 뒤 복귀 노동자에
1년 간 인건비 세액공제 혜택도
다음달 31일에 국회 제출 예정
김동연 부총리 등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등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경영성과급 형태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받고 노동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 정책을 운용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경제·시민 단체 등에서 제기한 1천여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성과공유제 세제지원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가 영업이익, 매출액 등 경영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다만 임원이거나 연봉 7천만원 이상, 상시노동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내년에 중소기업 3550곳, 노동자 3만5천명이 각각 38억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분류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현행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의 전향적 조치로 성과공유제 확대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24.7%가 경영성과급을, 5%가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노동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1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비중은 76.2%였다.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로 정했다. 기업은 상시노동자 수를 유지하고, 노동자는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다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나왔다. 과세 특례가 적용 중인 소형주태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제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단 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부터 이 특례 규정을 2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40㎡이하로 축소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3일 제출한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비등록자와 비교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1년 연장되고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내년 7월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반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가 도입되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이 5%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예탁금은 3천만원,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였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를 5년간 2억534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누진적으로는 5년간 12조6018억원 줄어든다. 소득세 15조4222억원, 법인세 1조7780억원, 부가가치세 4616억원이 감소한다. 감세안이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 반면 내년에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확대(-2조9600억원)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2조8200억원 줄어들었다.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2700억원), 성과공유제 세액공제 신설(-500억원),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세액공제 도입(-600억원) 등으로 중소기업도 3800억원 감소했다. 대신 종합부동산 개편(8900억원) 등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경우 각각 2200억원, 5700억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1일에 국회에 제출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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