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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막연한 불안감 막을 객관적 분석 우선

등록 2018-02-20 21:17수정 2018-02-20 22:33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시키자]
②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길

전문가 제언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뻥튀기 경계
노사 자율결정 원칙 등 새 합의 필요
※ 누르면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도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저임금 큰 폭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데다 산입범위(산정기준) 확대 여부, 결정기준 변경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연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객관적인 실증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두 사례를 확대해석하는 보수언론의 보도 탓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리적 저항감이 생겼다”며 “공식 고용지표 등을 활용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먼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달 만에 30만대로 회복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지켜봐야 최저임금이 고용과 노동시간 등에 미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판단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은 분명한 목표이지만 경제상황, 노동시장 등을 고려해 달성 시기는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지도 중요한 논의 과제다.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했음에도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의 인상률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살려가고자 했다”며 “우리나라는 임금을 결정할 때 어떤 원칙과 가치, 기준을 적용할지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을 못해서 가난한데,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1만원의 충격과 악영향만 탓할 수 없다.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다. 1만원을 달성한 뒤에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경영계는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대다수 임금 항목을 최저임금에 다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정기상여금 정도만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상여금은 산입범위에 넣어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식대·교통비 등 기타 수당 등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산입범위 문제가 해결되면 소상공인이나 사용자단체의 불만도 줄고 최저임금 1만원은 안 된다는 주장을 더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기업은 법정수당(초과근로수당·연차수당)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면서 상여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높여왔다. 이러한 상여금을 최저임금과 더불어 통상임금 범위에도 포함시켜 임금체계 전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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