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현석(가명·41)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길 꺼려하는 직원들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정부는 올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향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연착륙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저임금 가구의 소득 보장을 위해선 최저임금뿐 아니라 복지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지난 연말 여야는 올해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통과시키며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금(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정부가 7월 국회에서 보고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지원을 조화하는 연착륙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현금지원(일자리안정자금)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점차 복지제도를 통한 간접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재정을 투입하는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과 비슷하지만 최저임금과는 달리 세금이 투입되는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인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소득 기준은 연 1300만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연소득 기준(약 1880만원)에 못 미치고, 지원액도 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홑벌이 가구조차 월 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인 일자리안정자금에 견줘 근로장려금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인 만큼 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으며, 적절한 지원 규모와 다른 복지정책과의 관계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고용 전문가들은 노동자에게만 직접 혜택이 가는 근로장려금보다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해서 노사 모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이 더 유용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런 조처가 좀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재정을 사회보험료 지원에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등도 고려해봄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사회적 저항이나 미준수율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소득 문제를 단순히 최저임금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복지제도 확충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10.4%로 오이시디 평균(21.4%)의 절반 수준인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저임금 노동자 소득보전에 있어 아직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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