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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세청, 대기업 상속·증여세 탈루에 칼 뺐다

등록 2017-11-28 19:37수정 2017-11-28 22:54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주 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겨냥
“모든 대기업·계열사가 검증 대상”
‘과세 회피’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국세청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혐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과정에서 빚어진 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대적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또 고액자산가 수십만명의 재산을 분석해 탈루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에서도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세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대응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변칙적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기획 세무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후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 및 추가 조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현재까지 대기업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세금 탈루 행위 31건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장계열사나 차명주식을 활용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한 기업들이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관련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건설사 사주 일가는 건설 시행사를 임직원 명의 차명으로 보유한 뒤, 사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사 쪽에 일감을 몰아줬다. 시행사와 사주 일가 간의 특수관계를 숨긴 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룹 임직원을 통해 회사 주식을 자식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나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검증에는 대기업 계열 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기업 승계과정의 편법행위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의 재산 변동 내용도 분석하고 있다. 재산변동 과정에서 증여세나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대상이 되는 고액자산가 규모에 대해 이 국장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고가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된 이들 가운데 수십만명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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