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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부적합 농가’ 달걀 생산 어떻게 되나?

등록 2017-08-22 15:47수정 2017-08-22 21:10

규정상 정상 출하 가능하지만
농식품부 “재검사 합격 전 출하 금지”
이미 생산된 달걀은 회수·폐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의 달걀이 폐기되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의 달걀이 폐기되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살충제 성분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의 달걀 생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원칙적으로 현재 규정만 놓고 보면 이들 농가도 정상적으로 달걀을 출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부적합 농가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향후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달걀 출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적합 농가가 현재까지 생산한 달걀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꾸린 합동 특별점검반에 의해 회수·폐기되고 있다. 이후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검사가 실시되고 이때 적합 판정을 받아야 정상 유통이 가능하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사실 이런 조처는 기존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식약처 고시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을 보면, 잔류물질 검사(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도 농가의 달걀 출하를 막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이들 농가들은 6개월 동안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되고 6개월에 두 차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불시에 검사를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규정과 별도로 국민의 우려를 의식해 재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출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하중지부터 1차 재검사 기간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농가 쪽 요청이 있으면 재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들 부적합 농가와 살충제 달걀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고발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현안보고에서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농장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8% 수준인) 동물복지형 농장을 2025년까지 30%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계란뿐만 아니라 닭, 메추리, 오리 등 다른 축종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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