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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산 달걀서도 금지된 살충제 성분…모든 농가 출하 중지·전수 검사

등록 2017-08-15 09:30수정 2017-08-15 20:47

유럽서 문제된 살충제와 동일
경기 광주·남양주 농장서 발견
3천수 이상 농가 출하중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내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를 기해 닭 3천마리 이상을 키우는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중지시키고,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3천마리 미만을 키우는 농장의 경우 사흘 뒤부터 출하중지와 전수검사가 실시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가운데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산란계 농가에서 피브로닐 살충제가 0.0363mg/kg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치는 0.02mg/kg인데, 이를 두배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개·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피브로닐 살충제는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돼있는데, 최근 유럽 여러나라 계란에서 발견되며 수백만 마리 닭이 살처분 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경기도 광주시 소재 농가에서는 비펜트린 살충제가 국제기준치인 0.01mg/kg을 초과한 0.0157mg/kg 발견되기도 했다. 비펜트린의 경우 미국환경보호청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로 기준치미만의 소량만 닭에게 사용이 허용돼있다. 이들 농장 계란의 유통량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 농가 계란에서 살충제가 발견된 원인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살포한 것인지 비의도적으로 살충제가 묻은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가 발견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15일 0시를 기해 “3천 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농장의 출하를 중지시키고 이들을 대상으로 3일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란 수급문제로 감안해 3천마리 미만 농가는 3천마리 이상 농가 조사가 끝난 뒤, 뒤이어 출하중지와 전수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모든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데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사결과 합격한 농장 계란만 출하가 허용되고, 불합격 농가의 경우 유통중인 계란을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살충제가 발견된 농가가 있는 경기 남양주시와 경기 광주시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살충제 성분이 나온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유통하는 달걀을 모두 조속히 회수·폐기 △시중 유통 중인 달걀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 실시 △다른 농장도 검사에 합격한 달걀만 시중 유통 허가 등의 긴급지시를 내렸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

방준호 노지원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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