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부동산 보유세 분석
실거래가 뛰는데 보유세는 찔끔
이명박정부 종부세 인하가 결정타
“투기 억제하려면 보유세 인상 필요”
실거래가 뛰는데 보유세는 찔끔
이명박정부 종부세 인하가 결정타
“투기 억제하려면 보유세 인상 필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8년새 부동산 시장가격이 40% 오르는 동안에 부동산 보유세는 26.1%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산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28%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향후 관련한 세제개편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부동산 보유세 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13조5천억원으로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서 집계된 부동산 시장가치 9135조원의 0.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 가격이 9억원(2주택 이상은 6억원)을 넘기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이 산출한 보유세 총액에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와 종부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모두 포함됐다.
전체 부동산의 시장가치는 2008년 6548조원에서 2015년 9135조원으로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1104조5천억원에서 1564조1천억원으로 41.6%, 내국세 총액은 212조8천억원에서 288조9천억원으로 35.7% 늘었다. 경제 규모의 성장에 자산 가치와 조세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2008년 10조7105억원에서 2015년 13조5035억원으로 26.1%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조세 증가율보다 9.6%포인트 적고, 부동산 시장가치 증가율보다 13.9%포인트나 낮다.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조세 정책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반대 방향인 셈이다.
또 부동산 시장가치에서 국가 소유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재산세 부과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한 결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2015년)로 추정됐다. 2008년 0.284%에 견주면 0.05%포인트 더 낮아졌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 자료를 보면,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미국(2009년 기준)의 실효세율은 1.4%로 한국의 5배를 초과하며, 스웨덴(2012년) 0.43%, 덴마크(2011년) 0.69% 등도 한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장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중이 69%임을 감안하면, 과세대상 부동산 시장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낮은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된 종부세 감세 정책 영향이 크다.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제도 전반을 개편했다.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기초공제 3억원을 신설해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또 과세구간 및 세율을 낮추고, 연도별 과표적용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변경시켰다. 그 결과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08년 39만8천명에서 2009년 20만3천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납세액도 1조9674억원에서 9444억원(-52.0%)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고 부동산 세금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고가 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세무학)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등으로 조세 부담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1세대 1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제도 개편안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논의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현재로선 종부세 제도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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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빼곡히 붙은 아파트 시세표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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