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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고위공직자 부동산 공시가, 실거래가의 59% 불과

등록 2017-06-20 20:35수정 2017-06-20 20:50

김종민 의원 공직자 재산 자료 분석
공시가격, 실거래가 60~70%
세금은 공시가 60~70%에 부과
“정부가 합법적 탈세 조장하는 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유했던 서울 삼성동 주택.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유했던 서울 삼성동 주택. 한겨레 자료사진.
‘260만1920원과 1242만7200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년동안 보유했던 서울 삼성동 집에 매겨진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을 공시가격(27억1천만원)과 매매가격(67억5천만원)으로 각각 계산하면 980만원가량(국세청 간편세액계산 기준) 차이가 난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삼성동 집값을 27억1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내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매겨진 집값이다. 같은 달 28일 박 전 대통령은 이 집을 67억5천만원에 매각했다.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에 2.5배 가까운 격차가 벌어진다. 박 전 대통령은 한참 낮은 공시가격 덕분에 지방세인 재산세도 970만원 정도 덜 수 있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공직자(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위 공직자(지방직은 제외)와 국회의원 가운데 121명이 모두 194건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들 매매에서 실거래가액은 796억7097만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470억7800만원으로 한참 낮았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59%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직자 재산공개 때 재산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하지만, 매매 때는 실거래액을 함께 적도록 돼 있다. 부동산의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긴다. 주택의 경우 60%, 토지와 건물의 경우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 김 의원은 낮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종합해, 현재 시장 가격의 40~50% 수준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만큼 과세대상이 줄고 세율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발표되는 공시가격과 실제 부동산 시세의 격차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의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가격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에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과잉책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 애초 90%의 가격을 입력하고, 과세부담 문제 때문에 공시율 자체를 80%로 내부적으로 정해두다보니 70%정도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공시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과세 부담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왜곡하는 것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최대한 객관적인 가격을 바탕에 두고 과세부담 문제는 세법 개정 등 사회적 합의로 풀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등 비교적 거래가 활발해(한해 전체 아파트의 10% 수준) 시장가격 책정이 쉬운 부동산과 달리, 거래량도 적고(한해 2.5% 수준) 시세파악도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 시장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나타난 부동산 매각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매매한 이들의 경우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의 평균 67%수준이었다. 반면 단독주택 매매들은 40% 수준에 머물렀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의 41% 정도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공정가액시장비율의 단계적 인상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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